전화금융사기 수거책으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결국 구속됐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A(40대)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20분쯤 경북 상주시의 한 금융기관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B(40대)씨로부터 1200여만 원의 현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이미 동종 범죄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던 중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11일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서산 등 전국을 돌며 모두 21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 6억여 원을 수거해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