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빠진 '尹내란 수사' 공조수사본부 첫 회의…"협력관 운영"

"중복수사 막고 상호 협력사항 논의"
경찰이 공수처 통해 영장청구할 수 있는지는 논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를 각각 수사해 온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가 12일 첫 회의를 열었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간의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가 되도록 협력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국가수사본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공조수사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국수본의 수사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내란 사태 수사에 있어 경찰과 적극적으로 수사 경쟁을 벌인 검찰이 빠진 기구가 출범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다만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공수처를 통해 영장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선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검찰 빠진 '공조본' 한계점은…尹 대통령 기소 권한도 없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경찰의 영장 신청은 검찰에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공수처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25조 3항 3호 '사법경찰관이 공수처가 수사권을 갖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공수처에 영장 등의 청구를 신청하면 접수한다'는 조항을 들어,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공조수사본부의 역할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이견이 있는 가운데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와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나서면서 첫 활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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