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하던 건물주를 밀쳐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2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북 충주시 한 건물 마당에서 건물주 B(80대)씨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B씨가 재배한 나물을 허락 없이 캐 먹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머리를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끝내 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경위와 방법 등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