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대 총선에서 경북 포항 남·울릉지역구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자에게 음식물을 제공받은 11명에게 식비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80만원이 부과됐다.
11일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지지자의 식사 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11명에게 과태료(약 40만원, 약80만원)를 지난달 12일 부과했다.
이들은 1인당 2만 6625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선관위는 제공받은 식비의 30배인 약 80만원의 과태료를 개인별로 부과했다.
단, 과태료 부과규정에 따라 과태료 감면 대상자에게는 50% 감면해 부과됐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지지자 A씨와 식사자리를 주도한 B씨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