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첫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은 3일 당시 국무회의 관련 자료에 대한 확보에도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오전 11시 50분쯤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설 책임자를 면담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데, 책임자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내란 혐의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이날 18명의 인원을 투입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대통령실 청사 뿐만 아니라 경호처도 포함됐다.
경찰은 계엄 선포를 심의했던 지난 3일 국무회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여러 국무회의가 개최된 당시 출입했던 사람들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국무회의 회의록도 압수수색 대상이냐는 질문에는 "맞다"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란죄 등 혐의로 대통령실 관련해서 회의가 있던 장소 등을 포함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왔다고만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