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사태에 위법성 여부를 가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법리 검토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 인력은 7일 오전부터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각자 사무실로 출근해 자료 검토 등 수사 업무를 시작했다. 전날 꾸려진 특수본은 구성 첫날에 이어 이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이뤄진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내란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특수본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하기로 했지만, 대규모 인원이 자리할 사무실 구성 등 준비가 미흡해 우선 각자 위치에서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9일쯤 동부지검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본부장을 맡고 검사 20명과 검찰 수사관 30여 명, 군검찰 파견 인원이 참여한다. 차장급으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가, 부장급으로는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검사와 최순호 형사3부장검사, 최재순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이 투입됐다.
특수본은 사건 관계인 중 현역 군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방식으로 군과 합동 수사를 하기로 했다. 군 파견 인력까지 고려하면 6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수사에 참여할 전망이다.
한편 특수본과 합동국방부검찰단은 전날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현역 군인 10명의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해 각각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비상계엄 사태 발발 후 사흘 만에 검찰이 특수본을 꾸린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도 계엄 사태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사건 수사를 주도하겠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내란죄는 직접적인 검찰의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직권남용 등 다른 사건과 '관련사건'으로는 수사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검찰이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함께 고발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