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긴급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하고, 비상계엄은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오후 11시 현재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는 병력 이동이나 출입 통제 등 특이 동향은 뱔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