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요금한도 인상,노약자 이용 자격 강화

대구시 제공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 계획에 따라 이용 요금한도가 인상되고 노약자 이용자격도 강화된다.

대구시는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 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시철도요금 인상과 군위군 대구시 편입, 광역이동 시행 등 장거리 운행 증가에 따른 운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요금한도를 도시철도요금과 연동할 수 있도록 조례상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또,급격히 늘어나는 나드리콜 회원으로 인해 실질적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목적이다.

합리화 계획의 핵심은 불합리한 요금 한도를 인상하는 것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나드리콜 최대 이용 요금한도는 현재 시내 3300원에서 4500원으로 시외는 6600원에서 9천원으로 오르게 된다.

인상폭은 대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시내외 요금 한도는 각각 도시철도요금의 3배와 6배로 정해졌다.
 
그러나,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09년 최초 시행 이후 15년 동안 인상하지 않았던 기본요금 1천원과 거리별 추가요금은 동결했다.

이에 따라,변경된 요금한도를 적용 시 12km 초과 장거리 이용의 경우 현재 최대 이용요금 한도 3300원을 초과하지만, 전체 나드리콜 운행 비율의 81.4%를 차지하는 12km 이하 운행의 경우 이용요금이 기존과 동일해 전체적으로 평균 5.7%의 요금 인상 효과만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요금 한도 인상과 함께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를 위해 노약자 등록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의 경우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했지만,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단, 기존 회원의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나드리콜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다. 실질적인 교통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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