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법안'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등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국회에 재의요구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야당이 기존 특검법안의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해 도입했다고 주장하지만 대법원장에 의한 '제3자 추천'의 경우에도 무늬만 갖췄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특검법 수사 대상 중 하나인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대법원의 수장이 수사를 맡는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야당은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결국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한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은 이미 오랜 수사를 통해 결론이 나왔거나 현재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기초적 사실 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까지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특검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또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시키거나 중복 수사하도록 해 이중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 소지가 다분하다"고 짚었다. "역대 특검과 비교하더라도 수사 기간이 50일이나 더 길고 수사 인력도 50명이나 더 많아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이는 윤 대통령의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다.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