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전지, 인공지능, 가상화폐 등 신사업을 하겠다고 지난해 공시한 회사 3곳 가운데 1곳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추진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사업 추진 발표 뒤 주가가 급등하자, 주식을 매도하는 불공정거래도 적발됐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신사업 진행상황 공시 점검과 사업진행 실태를 올해 반기보고서를 대상으로 점검해 25일 발표한 결과다.
금감원에 따르면, 점검대상 324개 회사 가운데 작성기준을 충족한 회사를 45%(145사)에 불과했다. 사업 추진현황과 미추진 사유 항목 기재가 미흡률 47%로 가장 높았다.
특히 지난해 2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가상화폐, 메타버스, 신재생에너지, 코로나 등 7개 주요 신사업을 추가한 86개 회사의 실태를 분석해보니 31%(27사)는 사업추진 실적이 전무했다. 매출까지 발생할 회사는 19%(16사)에 그쳤다. 코스닥 상장사 추진실적이 특히 미흡했다.
신사업 미추진 기업의 특징은 다년간 영업손실, 최대주주 변경 등 재무·경영 안정성이 낮고, 횡령·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상폐사유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문제점이 노출됐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신사업 추진기업의 추진역량, 자금여력, 사업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의사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신사업 발표 직후 주가급등시 최대주주 관련자 등이 주식을 매도하는 등 신사업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지난해 이후 조사·감리한 결과, 15개사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돼 82명의 혐의자를 형사조치했다. 또, 회계처리기준 위반 5곳은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