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김영화 대구시사회서비스원(현재 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덕식)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2019년 12월부터 약 한 달간 요양보호사 5명에게 휴업수당 185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로 시간이 주 40시간으로 특정돼 있지 않은 점,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가 시급제로 정해져 있는 점, 설령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보더라도 휴업수당 지급 의무에 관해서는 다툴만한 근거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김 전 대표의 휴업수당 미지급 행위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요양보호사들은 월급제 방식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신청 내용에 따라 일한 시간 만큼 보수를 지급받는 시급제 방식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서비스원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이 재단을 통해 근무시간을 확인하고 보수를 지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역시 무죄의 이유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