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 첫 번째 원칙으로 '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가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한국기자협회는 21일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줄이기 위한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을 발표했다.
정신건강보도 권고기준은 언론을 통해 정신건강(정신질환)에 대한 긍정적 접촉을 늘려 사회적 편견을 줄인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첫 번째 원칙으로 '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를 제시해 기자들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지양합니다', '사진·삽화·영상, 통계자료 사용 시 부정적 묘사를 지양합니다' 등 정신질환 관련 보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견·낙인 표현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도 원칙에 포함됐다.
특히 정신질환을 사건·사고와 연관시켜 보도하는 사례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를 원칙에 명시했다.
기자들이 사건·사고보도에서 정신질환 관련 정보가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낮추고 정신질환자의 낙인을 심화한다"며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낙인 해소를 위해 언론과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