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취업 관련 사이트에 가짜 구인광고를 올린 뒤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판매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2년 8월부터 6개월여 동안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가짜 구인 광고를 올려 1만 5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원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담긴 개인정보를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1건당 2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수가 상당히 많고, 일부는 다른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데 사용됐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