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과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천서영 의원(비례)은 19일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 7월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전주시 대응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내부 직원의 정보 유출로 기존 절차가 모두 무효 처리된 데 대해 관계 공무원 징계 및 재발 방지도 주문했다.
또한 일몰제 시행에 앞서 내년 6월까지 계획한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입과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을 강조했다.
천서영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전주시가 도시공원 용지 내 사유지 매입을 미뤄왔다"며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사유지의 24% 매입으로 계획을 축소하고, 사유지들은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매입비가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국 대규모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덕진공원 2개 구역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도 짚었다.
천 의원은 "담당 공무원의 내부 정보 유출로 기존 절차가 모두 무효 처리됐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징계 처리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매입한 공원 사유지가 전체의 4.5%에 불과하다. 내년 6월까지 목표로 잡은 24% 매입을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했다.
전주시는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덕진공원 일부에 시민 쉼터와 공동주택 등을 짓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전주동물원 인근 덕진구 호성동1가 산11-6번지(11만3792㎡), 호성동1가 산29-1번지 만수초등학교 인근(16만5663㎡)이다.
당초 특례사업 제안서를 지난 14일까지 접수한다는 공고를 냈다가 제안서 평가표에 하자가 생기면서 재공고를 했다. 이에 오는 22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 부지 면적 30% 미만에 아파트나 상업시설 등 개발권을 부여하는 대신 부지 70% 이상에 공원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개발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