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교사제 내년 시범 도입…신규 교사 140명 참여

연합뉴스

임용 시험에 합격했지만 아직 발령받지 않은 신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수습 교사제가 내년부터 시범 도입된다.
 
교육부는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 운영에 대전·세종·경기·경북 등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모델은 2025학년도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한시적 기간제 교원(가칭 '수습 교사')으로 채용해 학교 내 지도·상담교사(멘토)로부터 수업, 상담, 민원 처리, 학교 행정 업무 전반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일부 현장·예비 교원, 전문가 사이에서 수습 교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시범 운영은 모두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대전 20명, 세종 10명, 경기 90명, 경북 20명 규모다.
 
해당 교육청은 내년도 초등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수습 교사로 채용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각 교육청이 수립한 신규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습 교사들은 부담임, 보조 교사 등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된 역할을 맡게 되지만 담임·보직 교사 등 책임이 무거운 업무는 배정이 금지된다. 
 
수습 교사들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해 산정된 호봉을 지급받으며, 수습 기간 역시 호봉 승급 기간이나 교육 경력에 산입된다. 
 
교육부는 학계, 교대·사범대, 예비·현직 교원 단체 등 사회적 협의체와 함께 수습 교사제 제도화와 단계적 확대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본, 중국,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교원 수습 기간을 두고 있다"며 "1~2년 정도 시범 운영을 하고, 그 후에는 법제화 통해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교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밝힌 시범운영 방식은 임용시험 합격 후 발령 대기자를 기간제 교사 신분으로 배치하는 것"이라며 "기간제 교사는 임금, 성과급 차별이나 교직원공제회 가입 배제 등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습 과정을 통해 더 배워야 할 역량이 있다면 교원 양성 과정에 있는 교생 실습 등의 제도를 강화하면 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즉각 수습교사제 시범운영 계획을 철회하고 정규 교원부터 확충하라"고 반발했다.

앞서 교육부가 1998년 수습 교사제의 법제화를 시도했다가 교·사대, 교원 단체 반발이 커 무산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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