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외국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3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온라인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주문해 국제통상우편으로 받으려다 공항 세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마약류를 사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국내에 있는 판매자로부터 산다고 생각했을 뿐 발송지가 해외인지 몰라 수입할 고의는 없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취인 주소를 영어로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주민 당시부터 마약류가 해외에서 수입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이 높으며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주문한 마약류를 수령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