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도쿄사무소 설치 '절차 논란'…"적법 절차 밟겠다"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9)이 15일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택림 기업유치지원실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홈페이지 캡처

전북자치도의 중국 출장사무소가 연일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전북도의 일본 도쿄사무소 설치와 직원 파견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9)는 15일 경제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식 행정절차 없이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직원을 도쿄로 파견하고 5년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은 꼼수"라며 "즉각 소환하고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해 6월 관계부서와 협의를 진행한 뒤 단 8일 만에 직원을 선발해 도쿄사무소에 파견했다. 당시 예산도 없었고 경제통상진흥원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 심지어 사무실도 없는 상태에서 파견을 강행했고, 제일 도민회가 제공하는 공간을 무상으로 임시 사용하다 올해 2월부터 5년 계약으로 정식 사무실을 임차했다.
 
서 의원은 "전북도가 도쿄사무소를 설치하면서 진흥원 이사회의 결정이나 정관 수정 등의 절차를 모두 생략했다"며 "이는 명백한 꼼수 파견'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쿄사무소는 과거에도 실적 저조와 예산 부담으로 설치와 폐쇄를 반복했는데 이런 식으로 또다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북도 오택림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절차적) 흠결을 수정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경제통상진흥원과 상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또 전북도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들이 지역 기업의 일본 진출과 사업 발굴을 위해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외교 권한을 주지 않으므로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코트라를 통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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