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김모씨도 벌금 2천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과 2심 판단은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조의금과 여성가족부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부분에서 엇갈렸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인정한 기부금품법 위반과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도 1심 1700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안성쉼터를 신고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숙박비를 받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당시 "피고인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로서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은 채 개인 계좌로 후원금과 위안부 지원금을 보관함으로써 공적 용도 지출과 사적 용도를 구분 못 하는 상태를 만들었다"며 "정대협을 지원하고 후원한 시민들은 물론 정대협 위상에도 큰 피해를 줬다"고 판시했다. 정대협은 정의연의 전신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