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당시 학교·식당 불법촬영 20대 2심서 형량 늘어

1심 '징역 4년'→2심 '징역 6년'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고교생 당시 화장실 불법촬영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13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 기소 당시 A씨는 학생이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성인 신분이 돼 재판 받았다.
 
A씨는 고3 학생이던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화장실과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 촬영한 혐의다.
 
검경 수사 결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횟수는 18차례, 불법촬영 횟수는 235차례다. 특히 A씨는 불법촬영 영상을 10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 유포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18일 학교 체육관 여자화장실에서 A씨가 몰래 설치한 휴대전화가 발각되면서 드러났다. 학교 교사가 동영상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발견해 경찰 신고했다.
 
당시 여자 화장실 칸 바닥에 놓인 갑 티슈 안에는 A씨가 켜두고 간 휴대전화가 있었다. 본격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학교 측은 지난해 11월 7일 A씨를 퇴학 처분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고소로 또 다른 범죄가 드러나기도 했다. A씨는 고등학교 같은 반이었던 피해자 아이패드 계정에 몰래 접속해 사적인 영상과 사진을 내려 받아 소지한 혐의다.
 
앞서 지난 6월 1심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도 상당하고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영상물 일부를 모르는 사람에게 유포하기도 했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2심은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다시는 형사 법정에 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형량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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