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1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최종 합의를 추진한다. 정부는 합의가 최종 결렬될 경우 입법 등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상생안 도출이 안돼 합의가 최종 결렬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후속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입법 계획은 확정된 건 없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7일 11차 회의를 열었다. 공익위원들은 그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상생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설득했으나, 이에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쿠팡이츠의 제안 수준이 배민이 제안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에 11일까지 새로운 최종안을 가져오라고 요청했다. 배달의민족에도 기존 안에 대한 개선 여부 검토를 주문했다.
정부 관계자는 "배민, 쿠팡이츠가 추가 검토 시간을 요청했고, 개선된 상생안 제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점업체가 모두 반대할 경우 합의안은 어려울 것"이라며 "일부 단체가 합의할 때는 상생협의체 구성원 모두가 충분한 상의 과정을 거쳐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배달앱 사건에 대한 제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공정위는 중개 수수료를 인상한 배민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 바 있다.
또 공정위는 배민에 대해 '최혜 대우' 혐의가 있는지도 현재 살펴보고 있다. 음식을 다른 배달앱보다 비싸게 팔 수 없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생 협의체 논의와 연관된 수수료 인상, 최혜 대우 요구 등 관련 사건이 있다"며 "공정위 역량을 집중해서 신속히 처리하고 결론을 빨리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