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 노동자들 "근골격계 질환 산업재해 인정해야"

산업재해로 인정돼 치료한 경우 1% 미만
대부분이 월 만근일수인 22일 이상 근무
노조 "업종 특성에 맞는 산재 인정 기준 마련해야"

7일 부산지역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부산 동구 근로복지공단 부산질병판정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 제공

부산지역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좁은 공간에서의 장시간 근무 등으로 인한 높은 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며 이에 따른 산업재해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는 7일 오전 부산 동구 근로복지공단 부산질병판정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시내버스 노동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는 부산 시내버스 지난 7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33개 사업장의 버스노동자 577명에게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95.3%는 '1개 이상의 부위에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대부분은 목과 어깨, 허리 등에 통증을 호소했다.
 
최근 1년 이내 업무상 사고나 근골격계 질환으로 발생한 치료 비용은 대부분 스스로 부담했다고 답했고, 산업재해로 인정돼 치료한 경우는 1%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로 치료받지 못한 배경으로는 회사의 불이익 우려나 산재 불승인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부산 시내버스 노동자의 한 달 평균 근무일을 묻는 질문에는 23일이 60.3%로 가장 많았고 24일 19.6%, 22일 11.3% 등 순이었다. 대부분이 단체협약상 월 만근일수인 22일 이상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노동 강도를 수치화한 '보그지수'는 20점 만점에 평균값 13.3점을 기록했다.
 
노조는 버스운전자의 근골격계 질환 등 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근무 제도 개선, 부산시 등 관계기관의 폭넓은 산재인정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경남지부 관계자는 "시내버스 노동자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의 장기간 노동과 승객들의 승하차 확인, 반복적인 기어·핸들 조작 등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겪는 이들이 많지만, 대부분이 50대 이상 중·장년층인데다 작업 시 부담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행정법원 판례에서도 산재를 불승인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시 등 관계기관은 버스운전자에 대한 건강권 보장 차원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버스업종 특성에 맞는 산재 인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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