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역 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5곳에서 12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역 내 43곳의 장애 직업재활시설 중 7곳과 해당 시설의 지도감독 기관인 6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시설 수익금으로 복사용지를 구매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하지 않거나 채용 서류 제출 마감일을 경과해 서류를 낸 지원자를 채용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또, 시설장이 겸직신고를 하지 않고 강의를 하거나 법인 산하 시설에서 강사로 활동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구·군에 시정·주의·통보 및 수사 의뢰 등 조치를 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 11명에 대해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 인건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2곳에 대해서는 약 3900만원의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부산시 윤희연 감사위원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재정지원금이 내실있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