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인 간첩 혐의 체포 확인 "법에 따라 적발"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중국 당국이 간첩 혐의로 한국인이 체포된 사실을 인정하며 "법에 따라 적발했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 한국 공민(시민)은 간첩죄 혐의로 중국 관련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문(기관)은 주중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진행했고, 대사관 영사 관련 직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법치 국가로, 법에 따라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고, 동시에 당사자의 각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강조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A씨가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소속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됐다.

이후 A씨는 5개월여 동안 현지 호텔에 격리된채 수사를 받다가, 지난 5월에 검찰에 구속된 뒤 허페이시 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A씨는 중국 반도체 업체의 정보를 한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출신으로 반도체 업계에서 오랫동안 몸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지난 2016년부터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 중국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하다 최근에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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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한국대사관과 외교부 측은 "구체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사건을 인지한 지난 1월부터 영사 조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한국인으로서 개정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반간첩법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 비해 간첩행위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예를들어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 관련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의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것도 반간첩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또, 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 역시 반간첩법 위반 행위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종교와 관련해서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을 벌일 경우 반간첩법 위반 행위자로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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