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 냈는데 비자 발급…불법 입국자·문서 위조책 검거

불법 입국 파키스탄인들 검거
가짜서류로 비자 발급 받아 국내로 들어와
수수료 받고 문서 위조해 준 일당도 '덜미'
구멍 뚫린 비자 발급 시스템…"제도 보완 필요"

불법입국 외국인. 서울경찰청 제공

비자 발급에 필요한 문서를 가짜로 꾸며 국내에 불법 입국한 외국인들과 문서 위조책 등 22명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공문서 위조 및 행사·사문서 위조 및 행사·출입국관리법 위반(허위초청알선) 혐의로 A(46)씨 등 국내 문서위조책 4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구속됐으며, 이들을 통해서 불법 입국한 파키스탄인 18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은 소재가 불명확한 나머지 불법 입국 외국인 11명은 추적 중이다.
 
A씨 등 일당 4명은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파키스탄 현지 브로커들로부터 의뢰 받은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고, 이를 이용해 입국하는 파키스탄인들에게 건당 수수료 3천달러(약 410만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국 취업을 원하는 파키스탄인들이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일당이 가짜로 꾸민 문서는 사업 목적의 초청 비자인 단기상용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 국내 중소기업 명의의 초청 서류나 공증 등이 위조 대상이 됐다.
 
A씨 일당은 서류 양식을 수시로 바꾸거나 대포폰 연락처를 초청 서류에 기재해 재외공관의 확인 전화를 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왔다.
 
이들을 통해 불법 입국한 것으로 파악된 18명의 파키스탄인들은 현지 브로커 2명에게 1만 달러~1만 3천 달러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단기 사증 발급을 의뢰했으며, 브로커들은 해당 의뢰 건을 A씨 일당에게 넘겨 위조 서류를 우편으로 전달 받았다.
 
의뢰자들은 이 서류로 주 두바이 한국대사관 등 4곳에서 사증을 발급 받아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렇게 파키스탄인이 위조 서류로 비자를 신청한 사례 63건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36건은 실제 비자 발급이 이뤄졌다고 한다.
 
특히 불법 입국 파키스탄인 29명 가운데 20명은 정치적 탄압을 비롯한 허위의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하는 등 대다수가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 등을 거치는 동안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체류 허가를 받아 수년 간 국내에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점을 불법입국자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입국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한 불법입국자 29명의 명단을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했으며 외교부 등 관련 부서에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알렸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비자 발급 절차는 재외공관에서 서류심사만을 통해 결정되고 해외에서는 접수된 서류와 초청 법인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국내에서 실사 후 재외공관에 통보하거나 온라인 제출이 (초청) 업체 대표자의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등 비자 발급시스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파키스탄인 11명을 출국 정지‧수배 조치했으며 현지 브로커 2명에 대해서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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