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한숨 돌렸다…2차 가처분도 기각, 남은 과제는?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2차 가처분도 기각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가능해져…경영권 두고 힘겨루기 장기화

질문에 답하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연합뉴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현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을 저지하기 위해 2차로 낸 가처분 신청이 21일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 현 경영진은 자사주 매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고 주총 대결에서 사용할 수 없어 보유한 자사주를 우호세력에 넘겨 의결권 지분율을 높이거나 또 다른 우군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 등이 남아있어 경영권을 둘러싼 양측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고려아연 경영진 자사주 매입 막아달라' 2차 가처분도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오전 영풍·MBK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하자 영풍·MBK는 '자사주 공개매수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막아 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적대적 인수를 방어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맞섰는데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영풍·MBK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이 매수 기간(지난달 13일~이달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지난 2일 기각되자 2차 가처분 신청에 나섰지만 다시 '고배'를 마셨다.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공개 매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가처분 기각 소식이 전해진 후 영풍·MBK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가처분 결정이 고려아연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향후 국내 자본시장과 기업 거버넌스 부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인지에 대해 비교적 짧은 가처분 심리 과정에서 법원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 점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면서도 "확실한 의결권 지분 우위를 바탕으로 남은 주주들과 협력해서 고려아연의 무너진 거버넌스를 바로 세우고 기업가치 및 주주 가치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획된 꼼수라는 사실을 반증한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 공개 매수를 완료하고 이후에도 의결권 강화를 통해 영풍·MBK 연합의 국가 기간 산업 훼손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최악의 상황 넘겼지만 '표 대결 방패' 필요

연합뉴스

'최악의 상황'은 넘겼지만 고려아연에게 남은 과제가 녹록지는 않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고 6개월 간 처분할 수도 없어 주주총회에서 영풍·MBK와 맞설 경우 '방패'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사주 소각은 다른 주주의 지분율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대안은 아니다.

이에 고려아연이 보유한 자사주(2.41%)를 우호세력에게 넘겨 의결권 지분율을 높이거나 또 다른 우군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풍·MBK도 이후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장내에서 추가적인 지분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영풍·MBK는 최근 한달여간 진행된 공개매수로 고려아연 지분 총 38.47%를 확보해 최 회장 일가와 우군 세력의 지분율을 앞섰다. 하지만 그동안 고려아연 측 안건에 찬성해온 국민연금의 지분율(7.83%)를 감안하면 영풍·MBK가 '국민연금의 벽'을 넘기 위해 추가적인 지분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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