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시의원, '맨발걷기 산책로' 안전성 강화 법적 근거 마련

광주시 맨발걷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미정 광주시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 2) 의원은 '광주시 맨발걷기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수정안'이 21일 광주광역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관리는 물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함께 마련됐다. 
 
박 의원은 "맨발걷기는 단순한 걷기 운동을 넘어 발바닥 지압 등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며 "증가하는 맨발걷기 수요에 대응하고 안전한 산책로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뿐만 아니라 유해성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전국적인 맨발걷기 열풍과 함께 광주시민들도 관내 근린공원, 등산로 등 총 55개소의 맨발 산책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그간 유리조각, 가시 등 부상 위험과 산책로 안전성 문제가 우려됐다.
 
박 의원은 "전국 지자체에서 시민 건강을 위해 맨발걷기 좋은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며 "산책로 확충 못지않게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안전성 강화로 시민들이 걷기 좋은 환경에서 맨발걷기 운동에 동참해 건강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원안은 박희율·조석호·서용규·서임석·안평환·최지현·정다은·임미란 의원이 함께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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