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갑질예방 조례안과 관련해 '갑질' 표현이 학교 현장에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질의를 둘러싸고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소극적인 태도와 답변을 보인 것에 대해 의원들은 책임감을 더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18일 오전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울산·부산·경남교육청 국감에서 이 같은 지적들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갑질예방조례 제정에 나선 것은 울산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안다. 꼭 '갑질'이라는 표현을 써야하는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조례를 통해 무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거나 학교 관리자와 교사들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다시 한 번 살펴봐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갑질을 하고 있는지 조심하자는 것을 비롯해 학교 현장에 갑질문화를 없애자는 게 조례의 취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에는 허위신고나 무고에 대한 처벌까지 포함되어 있다. 현재 교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조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부연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질의를 둘러싸고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소극적인 태도와 답변을 보인 것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울산 A중학교에서 발생한 학폭과 그 사안 처리 이후, 가해 학생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내용을 아느냐"고 물었다.
문 의원은 "제가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이) 걸리면 죽여 버리겠다, (학폭 당시) 턱을 돌려버릴 걸' 같은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런 가해 학생이 과거 학폭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교육 이수와 출석정지 10일 이어 스스로 전학을 했는데 징계 수위가 적절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천 교육감은 "가해학생이 전학한 이후 행동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 해당 사례에 대한 학폭대책심의위원회의 징계 처리가 적절했고 다른 사안과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낮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천 교육감이 학폭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지만 오히려 학폭 심각성을 대하는 태도와 답변을 두고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문 의원은 "천 교육감이 학폭 사안에 대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제보 내용을 검토해보면 가해학생과 교육청 직원인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교육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해당 사안은 이해관계 충돌이 의심된다.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에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자, 같은 당 정성국 의원은 "교육감이 너무 남의 일 대하듯이 반응하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태연하냐,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천 교육감은 "A중학교에서 발생한 학폭과 그 사안 처리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해당 학부모가 학교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중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