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 여사 '명품 가방 불기소' 항고 사건 형사부 배당

황진환 기자

서울의소리 측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 사건이 배당됐다.

서울고검은 해당 항고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피고발인 전원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장을 낸 지 열흘 만이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검 형사부는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과 법리 판단의 오류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수사기록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씨,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 5명을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항고가 기각될 경우 재항고, 재정신청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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