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역대 최고액인 46억 원을 횡령한 재정관리팀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
1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6)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일부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최씨가 횡령액 약 35억 원을 코인으로 구매해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점을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이 가상화폐를 취득해 송금한 경위와 가상화폐 거래에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수익은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며 공소장 변경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비용을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계좌 정보를 조작해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최씨는 지난 1월 9일 마닐라의 한 고급 호텔에서 필리핀 이민국과 코리안데스크의 공조 수사로 체포된 뒤 한국으로 송환됐다. 송환된 최씨는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공범은 없다고 밝혔다.
법정에 선 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남은 횡령액에 대해 "선물 투자로 모두 잃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빚더미에 쌓이자 채무 변제와 가상화폐 재투자 등을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심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함께 39억 원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