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전국의 지자체 166개소 중 계획을 수립중이거나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가 71곳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5년마다 재해예방을 위해 빗물을 가두거나 흐르도록 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매년 이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세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대책 수립 의무가 있는 9개 광역자치단체와 15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수립중 지자체가 42개소, 미수립 지자체는 29곳이었다.
특히 경북 영양(2012년)과 포항(2013년)의 경우 대책 수립 후 10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청도와 성주, 울진, 칠곡, 울릉 등도 계획수립 5년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와 군위군은 2016년과 2015년에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한 이후 추가 계획 수립이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유지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우수저류시설은 구미시 공단 저류조와 영천시 교대 저류조로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50년 기준의 설계를 30년으로 하향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기후변화를 고려해 우수유출저감대책 기준을 재정비해야 하고, 예산 절감을 이유로 우수저류시설 안전 기준을 낮추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