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가 지역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과 임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15일 대구 서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평리동의 한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장 A씨와 임원 10여 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A 조합장과 임원들은 올해 초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시공사와 건설비용 증액 변경 계약을 했다.
대구 서구청 관계자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하려면 총회에서 의결을 받고 나서 계약을 해야하는데, 먼저 계약을 하고 4월 총회에서 사후 추인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원들은 최근 아파트 앞에서 집회를 열고 A 조합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A 조합장은 "대법원 판례상 문제가 없다. 무혐의인데 서구청이 잘못 알고 경찰에 고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