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인권위원, '채상병 허위의혹 제기' 군인권센터에 소송냈지만 '패소'

지난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관련 인권위 논의 불발
이에 군인권센터 "윗선 개입 의심"된다며 문제 제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거짓 외압 의혹'이라며 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와 관련해 '거짓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10일 김 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지난해 8월 14일 군인권센터는 고(故) 채모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 전 수사단장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에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집단항명수괴죄 등 수사 중지 △지난해 8월 18일 오후 2시 예정됐던 해병대 사령부 징계 심의 중지 △국방부 검찰단장의 직무 배제 등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인권위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9시쯤 임시 상임위를 개최했지만, 김 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 등 2명이 출석하지 않아 회의가 무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상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 중 3명 이상의 출석,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의결이 가능하다.

긴급구제를 신청한 군인권센터 측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윗선 개입'이 의심되는 지점에서 합리적 의심을 더 합리적으로 추론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위원은 "건강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상임위에 불참하게 된 것"이라며 "8월 16~18일 사이 해당 안건을 다룰 군인권보호위를 소집하려 했으나 위원 중 1명의 일정 문제로 소집이 불가능해졌다"고 해명하며, 군인권센터가 언론을 통해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총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날 선고 직후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결로 김 위원이 인권옹호자를 탄압하고 입을 틀어막을 목적으로 손해배상제도를 악용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소송 진행 중 김 위원은 긴급구제 안건 처리에 앞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관련 내용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도 묵살하며 증인 출석 요구도 거부하는 수상한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이 인권위에 경종이 되길 바란다"며 "사건의 원인이 된 '박 전 수사단장 수사 외압 진정 및 긴급구제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김 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진상을 낱낱히 규명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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