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 등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및 불법 촬영물 관련 자료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도 통과됐다.
관련 공포안 3건 중 처벌법의 경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된다.
예방법의 경우 일부 내용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하고, 일부 내용은 관보 게재 6개월 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