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의 범위와 폭과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 국회도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BJC) 초청 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민심에 맞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본인 문제나 가족, 측근에 대해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수사를) 거부한 적은 없다"며 "결국 민심이 가리키는 방향이 해법이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기 점점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깊이 고민하고, 이 같은 요구들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이 (채 상병·김건희) 특검을 수용하지 않아 국정 동력이 떨어진 측면이 있다. 총선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거부권을 행사해 지지도도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최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명품백을 받은 김 여사에게는 불기소 권고를,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에게는 기소 권고를 각각 내린 것을 두고서도 "국민적 관점에선 잘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똑같은 사안을 두고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다른 분에 대해서 기소를 권고한 것"이라며 "주가 조작 사건도 관련돼있는 유사한 혐의자는 유죄가 됐지만 김 여사는 그렇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회와 소통하고 이야기를 듣는 건 의무"라며 "그 의무를 하지 않으면 민심과 멀어지고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한다"고 봤다.
'친정'인 야당의 검사 탄핵 소추가 잦은 것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절제된 탄핵소추를 해야 한다"고 쓴소리했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왜 검사 탄핵이 많은지 검찰이 고민해야 한다"며 "불신이 높아져있다"고 검찰에도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CBS 곽인숙 정치부장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부 신설이 저출생에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필요한 일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큰 재난에 부딪힌다고 생각해서 동의한다"면서도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것도 같이 붙어 있고, 그렇게 바꾸는 것이 인구학적인 접근으로만 가능하느냐, 빠지는 의제는 없느냐, 여가부에 있는 여성·가족·아동·인권 같은 중요한 의제들을 다 담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처럼 국회와 함께 유기적으로 돼야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만 하는 새로운 부서 설치가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담아내는 작업을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선 "지금 생각하는 시급한 개헌안을 얘기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87년 개헌 이래로 지금까지 개헌을 한 번도 안했다. 그게 38년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여러 국회의장들께서 시급한 개헌안에 대해서는 다 정리해 놨다. 그건 결단의 문제"라며 "즉각 개헌해도 좋고 다음 대통령 때 차기 헌을 해놓고 와도 좋고 대통령 선거과 국회의원 선거가 일치되는 32년 개헌해도 좋다. 범위와 시기를 열어놓자"고 제안했다.
의정 갈등과 관련해선 "가장 큰 책임이 윤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국민 비판이 있다"며 "국회가 나서 여야의정협의체를 만들자고 하는데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정부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윤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 할 일은 의료계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중요한 건 대통령의 의지"라고 했다.
우 의장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도돌이표 정국'이 계속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거부권도 삼권 분립의 한 축이라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반복해 입법권, 삼권 분립을 해친다는 비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