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반려동물 보유세' 정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한 가운데 반려동물 보호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단 "검토하지 않는다"고 부인했지만 내년 1월 시행되는 '제3차 동물복지 종합 계획' 관련 연구용역서에 따르면 '동물복지 기금 근거 마련 및 보유세 도입'은 중장기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관련 정책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섭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실·유기된 동물은 총 11만 3천마리에 달합니다.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운영비는 374억원으로, 전년 대비 26.8% 증가했습니다.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312만 9천가구로 전체(2092만 7천가구)의 15%입니다. 반면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부터 유기된 동물의 보호 등에 투입되는 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당시 윤 후보는 홍보 영상을 통해 "동물을 등록하면 세금을 좀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발간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현안으로 "반려동물세제 도입 등 방안도 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려인으로부터 반려동물 보유세를 거둬 동물 보호 정책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번 제안의 배경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개식용 금지 로드맵'이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개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고, 이에 따른 개사육 농장의 폐업·전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로드맵 이행을 위해서는 개사육농장의 동물 인수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며 "재정을 충당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재원 마련을 통해 각종 동물복지 정책이 확대・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보유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반려견에 연간 120유로(약 17만원)~180유로(약 26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격성이 높은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의 경우 최소 800유로(약 119만원)의 세금이 책정됩니다. 네덜란드는 1마리당 연간 116유로(약 17만원)의 세금을 냅니다. 이렇게 걷은 세금은 '동물 경찰'이라는 제도를 통해 동물 학대나 유기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유세 도입에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사람에게 주민세를 부과하듯 반려동물에게도 세금을 매기는 것이 타당하다", "공원, 도로에 똥오줌 장난 아니고 짖어대는 통에 소음공해도 있으니 꼭 시행해라", "반려동물 세금으로 유기견이나 들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때다", "노키즈(No Kids) 하면서 개 출입은 허용하는 카페 보면 개가 사람보다 상전인 것 같다" 등 반려동물에 대한 원성을 쏟아냈습니다.
이진홍 건국대 교수(반려동물 법률상담센터장)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양육에 있어서 책임감 강화라든가 도덕적 행위가 예방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찬성 측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반면 보유세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보유세 때문에 버려지는 동물이 폭증할 것", "방귀 뀌면 탄소세 걷어갈 거냐", "세금을 이중삼중으로 걷으려는 속셈", "취약계층 중에 강아지 한 마리로 위안 삼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은 같은 방송에서 "유기 동물 관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유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정책 취지에도 맞지 않고, 현실적 실효성도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