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사기' 전청조 항소심서 구속 연장…아동학대 혐의 사건도 병합

'재벌3세 사칭' 전청조, 추가 구속영장
아동학대 혐의 재판과 병합 심리 예정

전청조 씨. 박종민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선고기일을 진행하려 했지만, 전씨 측에서 아동학대 혐의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따라 병합 심사를 위해 구속영장을 재차 발부하게 된 것이다.

전씨 측은 "동부지법 사건이 예상보다 일찍 선고가 나서 항소심 병합 요청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전씨는 약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병합 심리를 할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병합을 고려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건이 아직 동부지법에 있고 병합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구속 기간이 임박했다. 피고인이 공문서위조를 한 혐의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해 기간을 연장하겠다"며 "구속 만기가 9월 28일이라 그 다음 날부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2조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되,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전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한 채로 전씨의 재벌 3세 사칭 사기 혐의와 아동 학대 혐의 재판 항소심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앞서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에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파라다이스 호텔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재벌들만 아는 은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범행 과정에서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되고 본인의 사진을 붙인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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