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음주·무면허 교통사고 도주했다가 1시간만에 자수

경찰,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40대 남성 구속 송치

제주동부경찰서. 고상현 기자

음주·무면허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1시간 만에 자수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0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음주‧무면허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5일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10분쯤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톤 화물차를 몰다 60대 여성 B씨가 모는 모닝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사고 충격으로 모닝차량이 반파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B씨는 큰 부상은 없다. 
 
사건 직후 A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에 다가갔으나, 주변에서 사람들이 달려와 몰려 있자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이후 1시간 뒤인 오후 1시쯤 경찰 112로 자수해 현장에 왔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 수준으로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이 덜 깼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다. 
 
경찰은 A씨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도 A씨가 무면허인 사실을 알고도 회사 소유의 차량을 몰게 했는지(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했으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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