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2억원 상당의 위조지폐로 가상자산(코인)을 사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사기 및 통화위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쯤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 C씨에게 3억원 상당의 코인을 건네 받고, 그 대가로 5만원짜리 위조지폐 4200장(2억 1천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위조지폐의 일련번호가 모두 동일하고, 지폐의 모양이 온전치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12시쯤 A씨의 배후로 지목된 B씨도 체포했다.
한편 C씨와 B씨는 지인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처분을 고민하던 C씨에게, B씨가 A씨를 소개하며 수수료가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처분하는 대신 A씨와 '직거래'를 하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며 위조지폐 제작 과정 등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