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들불축제 조례안 놓고 제주시와 도의원 갈등

제주시 애월읍 주민들이 청구한 제주들불축제 지원 조례 발의
제주시 재의요구 검토에 고태민 도의원 "심의·의결권 침해"

고태민 제주도의원이 29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제주들불축제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제주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들불축제에 오름 불놓기 행사를 복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놓고 제주시와 도의원이 갈등을 빚고 있다.

제주도의회 고태민 의원은 29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 애월읍 주민들이 만든 들불축제 지원 조례안의 재의요구를 검토하고 있는 제주시를 향해 도의회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가 상정 여부 결정이나 심사도 하기 전부터 재의요구를 검토한다는 제주시 관계자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제주시 관계자가 향후 조례안 심의과정을 봐야 하는데 절차에 따라 조례안 발의 전 의견은 제출할 수 없고 유일하게 추후 재의요구만 할 수 있다고 말한데 대한 반발이다.

제주시 애월읍 주민 1283명이 청구한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3일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돼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회부됐고 문광위는 10월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조례안은 1977년부터 시행해온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콘텐츠를 중단 없이 개최해 세시풍속을 재현하고 전통 농축문화 계승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오름 불놓기와 달집태우기, 불 깡통 돌리기 등을 중단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들불축제는 음력 1월 15일인 정월대보름 앞뒤로 개최하고 전국 산불경보 발령 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했다.

고태민 의원은 제주도 행정이 들불축제 개최에 대한 여론조사와 숙의형 원탁회의 추진 및 결과 등 일련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과의 소통 부족과 불신을 초래해 주민들이 조례안 제정을 직접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인 고 의원은 조례안의 위원회 상정과 심사에 앞서 입법예고와 비용추계, 집행기관 의견수렴, 조례안 법제검토 등 사전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절차를 이행하겠다며 사전검토 완료 후 10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오름 불놓기'가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산불 우려도 크다는 지적에 따라 숙의형 원탁회의 등을 거쳐 내년 들불축제 때부터 실제 불을 놓지 않고 빛과 조명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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