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이 1980년대말 노태우 정부에서 노조 가입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장기간 임용에서 배제됐던 교원 5명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임용제외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7일 임용제외교원의피해회복심의위원회를 열고 근무경력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 5명에 대해 각 10여년의 임용제외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시국사건과 관련해 시위 전력 등으로 봤을 때 당시 출범한 전교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돼 임용에서 배제됐다.
이들은 10년쯤 뒤인 1990년대말 대부분 특별채용 형식으로 교단에 설 수 있었지만 임금과 호봉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진실화해위에 진상 규명을 해달라고 신청했었다.
이들뿐 아니라 전국에서 신청자는 쏟아졌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1년부터 조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국가가 인사권을 남용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 180여 명에게 국가가 사과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경남지역 피해자 7명 중 퇴직 교원을 제외하고 법적으로 가능한 현직 교원 5명에 대해 근무 경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이들의 근무 경력은 약 10년씩 더 늘어나게 됐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이에 대해 "부당한 이유로 교직의 꿈을 빼앗긴 선생님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더불어 국가의 폭력으로 인해 선생님들이 겪었을 고통에 진심 어린 위로를 표한다"고 말했다.
당시 정부 방침에 따라 시도교육위원회(현 시도교육청)가 이 사건에서 임용 배제 작업 등에 깊숙이 관여했기에 박 교육감도 사과를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