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 과정에서 순찰차의 유리창을 파손한 뒤 이를 말리는 경찰을 폭행한 3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전날인 2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28일 오전 진행됐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2시 20분쯤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지구대를 향하는 순찰차 유리창을 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을 말리는 B경장의 얼굴을 8차례 때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서구 치평동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 기사와 말다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보호 조처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수갑을 차고 있었으며 경찰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A씨가 동종 전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