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이 지난 달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수해 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피해가 등록된 665가구이다.
지난달 사용분부터 석달 동안 상수도는 30%, 하수도는 20%를 감면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수재민의 올해분 주민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수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도 2년 동안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옥천군은 지난달 6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고 같은 달 2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