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커머스 정산주기 40~60일 보다 짧게"

"대형마트의 기준보다 더 단축된 정산주기로"

조용한 위메프 본사. 연합뉴스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이커머스 업체의 대금 정산 주기를 대형 마트수준 이상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대규모유통사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이커머스 업체와 PG사(전자결제대행사)에 대해서는 현행 40~60일인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기한보다 단축된 정산 주기를 도입하고 판매대금은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PG사의 등록요건을 강화해 이커머스업체가 PG사 역할까지 하면서 판매대금을 유동성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차단하기로 했다.

류영주 기자

아울러 정부는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이번주 안에 끝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상품권이나 여행상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환불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 숙박,항공권 문제는 오는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절차 접수를 완료하고 이번 주 안으로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는 9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2천억원과 신보-기업은행 대출 3천억원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도 약 6천억원 가량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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