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민생회복지원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이라며 법률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2일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이상민 장관은 "재정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대로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정부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법안이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등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안이 정부로 하여금 공포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이 부여한 정부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해 삼권분립의 본질을 형해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안과 같은 대규모의 현금성 지원으로 재정적, 경제적인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막대한 나라빚이 되어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법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만으로 단기간 내에 지급하는 것도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간과됐다며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대량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큰 혼란과 국민 불편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나아가 "야당은 민생경제의 위기 극복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하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상이하다"며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에 따라 "법률안이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국민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민생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지속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