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검 살인사건'에…경찰, 도검 전수조사‧관련법 개정 추진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백모(37)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에서 발생한 '장검 살인 사건'으로 도검 소지 허가·관리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전수조사에 나선다. 경찰은 관련법 개정 등 대책 마련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1일 "최근 발생한 도검 이용 살인사건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검에 대한 즉시 전수점검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은평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30대 남성 A씨가 길이 100cm에 이르는 장검으로 이웃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가 범행에 이용한 장검은 '장식용 일본도'로 올해 초 경찰의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도검의 경우 총포와 달리 운전면허로 신체검사서 대체가 가능하고, 갱신 절차도 따로 없는 등 곳곳에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관련기사: '장검 살해' 도검 규정 논란…신체검사서는 면제, 갱신 규정도 없다) 
 
이에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소지 허가가 이뤄진 도검 8만 2641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소지 허가 후 범죄 경력 여부 △가정폭력 이력 여부 △관할 경찰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검을 소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토 결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심의를 통해 소지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범죄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도 같은 법에 따라 소지 허가가 취소된다.
 
경찰은 총포화약법 개정을 추진해 도검 소지 허가·관리 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봤듯이 도검의 경우 운전면허가 있으면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별도의 갱신 규정도 없다. 처음 소지 허가를 받고 나면 나중에 소지자에게 이상 증세가 생겨도 관리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법 개정을 통해 신규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법 개정 시 허가 갱신 규정도 포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검 전수점검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 드리는 한편, 나아가 총포화약법 개정을 통해 현행 법령상 미비 사항을 보완해 도검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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