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이제는 스마트폰·태블릿PC로

모바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화면.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시 앞으로는 주민센터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제도를 31일부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시범운영한 뒤 연내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등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 31일 대전·세종에서 운영을 개시한 뒤 부산·대구·울산·경상(9.2),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10.1), 서울·인천·경기(12.2) 등으로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모바일기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간편인증을 거쳐 접속하면 된다. 간편인증은 네이버·카카오톡 등 14종이 가능하다.
 
계약 신고 기능이 우선 제공되며,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애플리케이션(App) 방식, 공동인증서 연동 등에 대한 추가개발을 거쳐 12월 2일부터는 이들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주민센터 직접 방문이나, 온라인(PC)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지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대전·세종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개선해 전국 시행 단계시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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