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기증시신 80%, 의학전공자 교육에 사용 중"

헬스트레이너 등 대상으로 無자격자 해부강의 개설한 의대 수사 '진행중'
복지부 "해부교육 타당성 등 사전심의 의무화…제도개선·관리 강화할 것"

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에 기증된 해부용 시신의 80%는 본 취지대로 의대생과 의사 등 '의학 전공자' 교육에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치과대학과 한의과대를 포함한 의대 63곳을 대상으로 기증시신 사용현황(교육목적·교육대상·교육인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해부교육 관련 조사' 결과를 26일 이 같이 공개했다.
 
조사 결과,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63개 의대에 기증된 시신은 총 4657구다. 이 중 45.4%에 해당하는 2113구가 전공의와 전문의 등 의사 교육에 쓰였고, 34.6%인 1610구는 의대생을 위해 사용돼 총 80.0%가 의학 전공자들을 위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간호학·응급구조학 등 보건의료계열 전공자(18.6%·867구)와 검시조사관·구급대원·체육전공자 등 기타 인력(1.4%·67구)의 교육에 사용됐다.
 
같은 기간 해부교육은 총 1077건 실시됐는데, '10건 중 7건' 이상(74.3%·800건)이 의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전공자 외 인력 교육이 25.7%(277건)로 각각 집계됐다.
 
의대 17곳은 외부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 중 의료기기업체나 교육업체 등 민간기업 등과 교육을 함께 실시한 대학은 4곳이었다. 해당 대학들은 의사에 대해 160건, 간호사 및 물리치료 전공자 각각 1건, 체육전공자 4건 등의 교육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부는 헬스 트레이너와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무자격자'가 유료 해부학 강의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의대 1곳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에 따르면, 시체 해부는 △시체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 △의대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등이 직접 실행하거나, '조교수 이상의 지도 아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수행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의학교육 및 기증목적에 맞게 기증 시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부교육의 타당성과 윤리성 등에 대한 사전심의 의무화 △영리목적·목적 외 시신 이용 금지(알선업체 처벌 포함) △시신 기증·교육 현황 보고 의무화를 통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의학 발전과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뜻이 보다 존중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학회 등과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과 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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