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0월쯤 LH에 동남지구 개발부담금 부과하기로

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의신청을 받아 동남지구택지개발사업 개발부담금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청주시는 동남지구 사업시행자인 LH 충북지역본부의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액에 대한 이의신청 자료를 지난 5일 받아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10월말쯤 부과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애초 LH 제출 자료를 토대로 예정액을 413억 원으로 통지했는데 이번에 LH가 제출하지 못했던 700억원대의 증명서류를 첨부해 제출함에따라 실제 개발부담금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걷는 제도로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국가에 귀속된다.

청주시는 2010년 이후 지웰2차 주택건설사업(25억원), 가마지구 도시개발사업(21억원), 우미린1·2차 주택건설사업(26억원)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했다.

그러나 개발이익환수법이 시행된 1990년 이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물리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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