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경주시는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지원 대상 범위를 매출액(공급가액) 8천만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넓혔다.
또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 중 매출액 신고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도 카드 매출액 자료가 있으면 카드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지원 한도는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5~1.1%에 해당하는 카드수수료이다. 업체당 최저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신청시스템(행복카드.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경주시청 경제정책과,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포항)로 접수하면 된다.
올해 5월부터 접수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은 6월 말 기준 1784건을 신청 받아 1438개사에 1억9700만원을 지급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