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처리 15일까지 마쳐야…미이행 시 내년도 정원 감축"

복지장관 '전공의 복귀대책' 발표한 8일 저녁, 각 수련병원에 공문 발송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委에 신청해야…출근 전공의, 전체 7.9% 수준 불과

연합뉴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직후,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여부를 확정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불이행 시 내년도 전공의 정원(TO) 감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발표된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반영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신청 관련 공문을 전국 수련병원들에 발송했다.
 
복지부는 해당 공문을 통해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 상황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복귀에 최우선적인 주안점을 두어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금년 하반기 모집에 한해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각 수련병원은 2024년도 전공의 모집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다음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란다"며, 오는 15일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사직 여부를 확인해 확정된 결원을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신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전공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상 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장에게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조치 요구사항을 미이행하는 경우,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원 등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각 수련병원에선 기한을 지켜 조치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사직 1년 이내 동일 진료과목·연차로 수련 복귀가 불가하다고 명시된 현행 지침을 풀어 조기 복귀가 가능토록 예외적 특례를 허용한 만큼, 병원들을 '페널티'로 압박해 복귀율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5일 기준으로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1092명으로 전체 1만 3756명 대비 7.9% 수준이다.
 
앞서 조규홍 복지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각 수련병원은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정원 감축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불가피한 수순이다. 다만, 이번에 결원을 기한 내 확정하지 못하는 병원들은 그 변화가 더 당겨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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